4t 이상 수거 후 재활용 처리

경남 김해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용품 플라스틱 가림막 무상수거를 시행한다.


시는 현재 산발적, 소량으로 배출되는 가림막은 재질 분류가 쉽지 않아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매립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용 플라스틱 가림막. [사진제공=경남 김해시청]

코로나19 방역용 플라스틱 가림막. [사진제공=경남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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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각·매립될 플라스틱의 재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가림막 무상 수거·재활용’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4t 이상 수거된 플라스틱 가림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업체로 운송해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김해시 읍면동별 재활용품 배출 요일. [자료제공=경남 김해시청]

김해시 읍면동별 재활용품 배출 요일. [자료제공=경남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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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음식점, 카페 등 플라스틱 가림막을 보관 중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호필름·접착제 등 이물질 최대한 제거하고 가림막·받침대를 구분해 읍면동별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내면 된다.


1회 배출 시 25㎏ 이하로 묶어 최대 50㎏까지 버릴 수 있고 학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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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원순환과장은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방역용품들을 그저 쓰레기로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대신, 자원화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처리비용 절감, 아크릴수지 수입대체 효과, CO2 배출 감축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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