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월평균 5% 초과·3개월 이상 낮춰야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줄여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경남도는 그간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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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낮춰준 건물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인하 전후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경남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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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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