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건물주’ 재산세 최대 75% 감면 1년 더
소상공인 임대료 월평균 5% 초과·3개월 이상 낮춰야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줄여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경남도는 그간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낮춰준 건물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인하 전후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경남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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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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