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트위터서만 조회수 200만회 넘어
동물 학대 혐의 인정되면 최대 6년 징역형
멕시코 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는 일" 분노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뜨거운 기름 솥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 장관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끓는 기름에 개를 던져넣어 죽인 남성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는 검찰. [사진출처=멕시코주 검찰청 트위터]

멕시코에서 끓는 기름에 개를 던져넣어 죽인 남성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는 검찰. [사진출처=멕시코주 검찰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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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의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왔다. 남성은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옆에 있던 솥에 넣었는데 당시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개는 격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몇 초 만에 죽었다. 손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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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멕시코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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