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신축 공사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다가 약 18m 아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A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과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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