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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開門 사고 30대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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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여객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A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전날 낮 12시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구가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이다.(사진출처: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구가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이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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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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