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어업인조합 “웅동1지구 새 사업자 속히 지정하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취하 촉구
경남 창원시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로 조속히 발굴하고 새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행정기관 간 다툼을 벌이지 말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바다를 내주는 대신 웅동1지구 일부 부지인 3만4000평을 생계대책부지로 넘겨받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생계대책부지에 대한 개발권이 어민들에게 없어 대법원까지의 3년여의 소송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가 크니 소송을 중단해 달라”며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생계대책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2만㎡에 2015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2008년 9월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이 조성됐을 뿐 나머지 시설 등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이 13년째 표류하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찾기로 했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므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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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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