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法 숙지 못한 점 고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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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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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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