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고성 속 본회의 통과…4대 핵심 규제 개선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져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 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24인으로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강원특별법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했고,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강원특별법 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법안 심사 일정을 ‘보이콧’ 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 강원특별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 국회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에 본회의장에서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