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신체 부위 만지며 "우리집서 자자"…여중생 6명 성추행한 30대 교사 교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학교 2학년 A양(14)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 만나지 마라. 여기가 가슴 만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가했다.

AD

A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됐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