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확대' 국회 특별법에 반영
경기도가 건의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상 확대안이 국회 특별법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당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에서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도 피해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과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ㆍ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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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ㆍ금융지원ㆍ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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