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비리'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상장브로커 코인원 전 임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코인 상장브로커 고모씨(44)와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41)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배임증재, 전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기록 열람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씨 측은 "우리 측도 증거기록을 복사하진 못했지만 부동의할 것이 없어 보인다"며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황모씨(38)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팀장 김모씨(31) 측은 "증거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서 상장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고씨는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3억3000만원, 5억8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제공했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씨에게 15억9000만원, 김씨에게 4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