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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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헌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와 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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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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