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신청 및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전 학살 사건의 조사 개시를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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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 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10일 조사를 개시하고 1년 동안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2005년 12월1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을 받은 1기 진실화해위(1만860건) 대비 85%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9957건으로 전체의 49.6%였다. 이어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건(19.3%), 기타 및 비해당 2692건(13.4%),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2435건(12.1%), 확정판결 사건 453건(2.3%), 3·15의거 339건(1.7%), 항일독립운동 129건(0.6%)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아직 조사할 내용이 남은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현재 진실화해위의 사건처리율은 35%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조사개시가 1년밖에 남지 않아 법에 허용된 대로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 토대 아래에 국가가 화해하고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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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논란이 된 베트남전 학살 사건의 조사 개시 각하에 대해서는 조사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국과의 전쟁,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법의 조사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가 있다면 진실화해위가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하거나 외교적 경로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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