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공탁했다”…안동 칼부림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0→18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25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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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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