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 MBC인터뷰
"90일 동안 법사위 방치…본회의 직회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3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국회 논의 존중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10월에 윤 대통령 시정 연설하러 국회에 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이야기 나온다, 그랬더니 '거부권 이야기한 적 없다', '국회 논의 존중하겠다' 약속했다"며 "그래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은주 정의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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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애초 노란봉투법이 전날 환노위 전체 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지난달 4월25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이미 직회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고, 그때가 바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노란봉투법을 보낸 지 60일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한 간사 간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그래서 어제 투표를 한 것"이라며 "어디 방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장 찍게 했나.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철저히 보이콧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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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가령 법사위 위원들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침해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지난 90일 동안 환노위 법안을 그냥 방치하셨다. 법사위원장이 방치하신 건데, 어디가 어떻게 권한이 침해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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