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에 20억 뜯은 中보이스피싱 총책 국내 송환
중국 산둥성 칭다오서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30여명에게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5일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1·남)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중국 공안부에 확보한 소재 단서 등을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올해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부,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협의한 끝에 상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문안을 전달하며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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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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