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항소심 9월20일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결과가 오는 9월20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24일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 일자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잠정적으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718만원만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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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한 혐의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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