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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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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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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