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땐 충전금 환불X…리볼빙 20% 수수료도 주의"
리스차량도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내야
소액 연체도 신용평가 반영
서울시가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있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융당국이 티머니 제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은 카드를 분실해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주요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티머니 제휴 교통카드를 분실하면 충전금을 돌려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티머니는 충전 시 카드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하면 충전금액도 같이 분실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국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도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최대 90%까지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단 신청하면 출금계좌 잔액 여부와 상관없이 10%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가 청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 10% 리볼빙을 신청하면 결제 금액이 충분해도 10%만 체결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 이자가 청구된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 서류상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여러 차례 통지돼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다"며 "리볼빙 약정 시 설명서로 수수료율, 최소 결제 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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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이용 때엔 정기 검사를 꼭 지켜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리스사가 이용자에게 과태료 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 단기 연체의 경우도 연체 이력으로 남아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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