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자금 조성·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수수자를 묻는 말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400만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현역 의원인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이번엔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2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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