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수익을 찾아내고 끈질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 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져 횡령죄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도 6년 추징금을 내지 않은 A(여·5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받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검, 은닉 범죄수익금 추적해 줄줄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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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2014년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아파트 명의자인 A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B(53)씨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총 13억여원을 수수해 2013년 징역 4년 및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B씨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B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 약 3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 재산 추적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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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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