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은닉 범죄수익금 추적해 줄줄이 환수
검찰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수익을 찾아내고 끈질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 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져 횡령죄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도 6년 추징금을 내지 않은 A(여·5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받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아파트 명의자인 A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B(53)씨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총 13억여원을 수수해 2013년 징역 4년 및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B씨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B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 약 3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 재산 추적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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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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