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과시하려 "멸종위기종 잡았다" 환경운동가…기소되자 "거짓말" 실토
환경운동가 "사실 현장도 안 나가"
법원 "성과 과시하려 거짓말" 무죄
활동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사실은 멸종위기종을 잡은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뒤늦게라도 실토한 점이 참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염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면서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뒤 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글을 올렸다.
환경을 보호해야 할 단체가 생태계를 위협한 거 아니냐는 반응에 염씨는 “눈으로만 봐서는 종을 다 확인하기 어려워 개체 수 확인만 하고 다시 놔줬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염씨가 포획했다고 주장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꾸구리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포스터’까지 제작·배포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염씨를 고발했다.
염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거짓말을 실토했다. 염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일 어류 모니터링에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어류 모니터링 당일 염씨는 활동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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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염씨의 뒤늦은 실토가 사실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염씨는 꾸구리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불법 포획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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