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점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수산 종사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폭행, 협박 및 임금 체불 등 2차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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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29일부터는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자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을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임금체불 대비 의무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의 마약류 취급(매매, 소지, 투약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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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기본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점검에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피해자·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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