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원대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가구업체 측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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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가구업체들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며 개별 혐의의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의 측은 "아직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4일이다.

앞서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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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시 검찰은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며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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