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6월14일까지
경기 수원시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수원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ㆍ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ㆍ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ㆍ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수원시는 불법 행위 차량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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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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