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한 이후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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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과정과 수수자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출석한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구속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강 전 위원은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점쳐진다. 강 전 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살포된 돈 봉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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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윤 의원을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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