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 교육기관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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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을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방법, 점검 장비 상용방법 교육 등의 점검계획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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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은 “갈수록 정밀화·지능화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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