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혀 그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로 킥보드 몰다가…고교생 1명, 택시 충돌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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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사평역 1번 출구 앞 사평대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전동킥보드를 몰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17)과 C양(17)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뒤에 타고 있던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사망했다. 운전자인 B양은 골절상을 입었다.

B양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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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양, C양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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