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AD

아울러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