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서울청 금융수사대 배당
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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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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