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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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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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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