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월 국내 유통 농약 품질검사 강화
규격 미적합시 봉인·수거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농약 품질 검사 물량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 400종으로 2배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을 검사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시 봉인·수거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이번 검사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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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항목인 농약 유효성분은 농약의 약효(살균·살충·제초효과 등) 성분이고, 물리성은 농약 제제 형태에 따른 물리적 성질로 유화성·수화성·수용성·분말도·입도·가비중·분산성·발연성·확산성 등을 의미한다. 불량 농약일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해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실시한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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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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