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또 기술 흘렸다…해고 후 수사의뢰 "엄격히 신상필벌"
연이어 정보유출…챗GPT 사내사용 금지 등 '문단속'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1,000 전일대비 10,500 등락률 +3.88% 거래량 33,555,214 전일가 270,5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사, 법원 가처분 엇갈린 해석…"파업권 보장" vs "명백한 호도"(종합) 코스피, 장초반 급락하다 상승 전환…7500선 마감 삼성 초기업노조 "법원 가처분 결정 존중…21일 총파업 차질 없이 진행" 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 취재 결과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엔지니어 A씨를 핵심 기술 포함 자료 유출 혐의로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들어 있는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다. 자료 일부를 본인의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재차 전송한 뒤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사 징계,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엄격히 신상필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년부터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업체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에 국가 핵심 기술이 들어 있는 대외비 자료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엔지니어 C씨도 국내 협력 업체 이직을 준비하다가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사진 수천장을 찍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올 초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만들어 중국 업체 또는 반도체 연구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사내 및 직원 사용을 금지했다. 사내 메일 본문 업로드, 내부 소스코드 전체 입력 등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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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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