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대통령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노조 "의사공화국 민낯"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대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가로막힌 간호계는 즉각 반발한 반면,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은 환영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치권이 초래한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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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노조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확인하는 대목"이라며 "대선 전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공언하다가 몇몇 직역 단체들의 왜곡주장에 부화뇌동해 돌연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온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조차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의 수준은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 부끄러울 지경"이라면서 "정치적 논리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마저 멈춰 세우는 행정독재와,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그 어떤 법도 제정되지 못하는 의사공화국의 민낯이 더없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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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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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간호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 직역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며 "이번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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