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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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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소방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 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제공=마산소방서]

경남 창원 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제공=마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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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본체 등 기타 부속장치의 하자나 과열 또는 전기적 회로 단락 등의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며, 연료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선장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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