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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묶은 채 옥상서 애정행각 중…女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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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자친구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10대 남자친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국내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에 일어났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던 중,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관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시아경제]

지난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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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군은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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