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구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시민고충처위 설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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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구의원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서구청과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업무,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와 권익구제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로써 세금의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소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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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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