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자신이 괴롭힘 피해자라며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보름(왼쪽), 노선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보름(왼쪽), 노선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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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는데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노선영 선수에 대한 이른바 ‘왕따’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김보름 측에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열린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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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양측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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