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령화 건설근로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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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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