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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열람 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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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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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서식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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