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벌금 250만원… 시장직 유지
홍보팀원 4명도 유죄, 집행유예·추징금 등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작년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 승려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 금액으로 보기 힘들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또 A 씨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승려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나 이체 행위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A 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되며 배우자라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 된다.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홍보팀원 4명에게도 유죄가 내려졌다.
팀원 B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홍보활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팀원 C 씨에게 1200만원, 다른 팀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 씨에게는 이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박 시장의 SNS 홍보물 수정 작업을 부탁하며 친언니에게 세 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제공한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돈을 받은 언니 E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에 추징금 450만원 명령이 떨어졌다.
경쟁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개발사업과 개발 이익금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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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게시글 중 예산 관련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으나 글의 취지는 변 전 시장 임기 당시의 예산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연도와 추경 예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게시글이 허위라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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