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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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은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모든 것을 이 대표와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혐의에 대해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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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땐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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