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장 끼임 사고 20대 결국 숨져 … 중대재해 여부 수사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8분께 무림페이퍼 종이 가공공장에서 종이 코팅 설비의 오물 제거 작업 중 가동 중인 기계에 신체 일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10일 오후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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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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