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사측-노조, 취업규칙 놓고 이달 말 첫 교섭
첫 상견례 이후 교섭일자 세부 조율중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핵심 안건
상호간 입장 차 존재해 진통 겪을 듯
생활용품 전문유통업체 다이소 사측과 올해 초 물류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처음 결성된 노조가 이달 말께 취업규칙 등을 놓고 첫 교섭을 시작할 전망이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4일 처음 상견례를 가진 뒤 첫 교섭 일자에 대해 이같이 하기로 가닥잡고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아성다이소 사측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지회는 이달 말께 취업규칙 개정 등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한다. 첫 교섭인 만큼 상호 선발한 교섭위원 간 상견례와 교섭 안건을 확인하고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의 핵심 안건은 취업규칙 개정, 임금체불 예방과 근무시간 준수 등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다. 노조는 이들 안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투쟁보다는 사측과 대화로 상호 간 실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교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근무시간 등 노조원 처우와 관련된 내용은 상호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만큼 교섭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재철 다이소 지회장은 "노조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모든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교섭 단계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일부 다이소 직원의 취업규칙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제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옥죄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개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해왔다. 문제가 된 취업규칙 조항의 주요 명시 내용은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하고,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등이다.
노조는 또 용인 남사·부산 물류 허브센터 등에서 과중한 업무로 노조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고,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이 올해 초 생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이런저런 구실을 찾으며 경멸과 불신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측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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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향후 교섭은 이 같은 장외 논쟁과 별개로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상견례를 마친 단계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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