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관진 국방혁신위 위원 내정에 "국방혁신 적임자"
국방혁신위 설치 예고… 대통령실 "김 전 장관만큼 아는 분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 전 장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의 큰 국방개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중간관리자로서, 국방장관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국방 혁신 문제와 개선에 있어 김관진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은 없다. 적임자로 생각하고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 국방 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며 "8명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이나 연륜으로나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방혁신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혁신위는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예비역 장성 4명·인공지능(AI)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에 내정된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물러났다. 김 전 장관은 '도발 원점 타격', '적 지휘부 공격', '선조치 후보고' 등 3대 응징 방침을 평시 훈련에서 적용해 북한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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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 개시 등기를 발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정부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김 전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혁신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본다. 기관장하고 위원은 다르다"며 위촉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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