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상법과 여러 특별법으로 나뉜 회사 관련법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회사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분산된 회사법을 기본법 형태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장회사 법체계가 상법에 가로막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분산화 되어 있고 특별법에 의존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런 법체계로는 기업들의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오승재 서스티베스트 전무,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그룹장과 법무부·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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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회사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경제활동의 주체"라면서 "그에 비해 상장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기업법, 하나의 회사법으로 정비하자'…권칠승, 회사법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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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실은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해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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