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10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시·도와 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장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조해 현장성 있는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각 지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 등 5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전략을 포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소 폐지로 당장 충남은 총생산(GRDP)의 22%(27조380억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원체계 마련과 10조원 수준의 기금 조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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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은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을 제정하고, 53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성공적인 산업전략을 마련한 전례를 남겼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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