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현안대책단 2차 회의 개최
"선제 대응으로 EU 진출 기회 확대해야"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에 대해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으로 법안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면 유럽연합(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로 인한 행정·비용부담이 발생해 우리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 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민관이 함께 최근 다양한 EU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EU는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됐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됐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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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킥오프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열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열고 법안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을 실시하는 등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했다.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했다.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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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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