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임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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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소재 유진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권사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업체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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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업체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B업체의 주가는 2달 새 4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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