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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서 위조' 대출브로커,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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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전세) 주택들을 대거 사들인 뒤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규모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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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도 없이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수십 채를 취득했다.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정도도 크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 및 실행해놓고, 책임을 피하려고 계속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아내 명의로 회사를 인수해 대규모 부동산 대출사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깡통 전세인 신축 빌라와 원룸을 중개 수수료, 등기비 등 소액만 부담한 채 사실상 무자본으로 수십 채를 사들여 부동산 투자·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신축 빌라는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김씨 일당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차용인'과 대출해줄 '피해자 대주'를 물색했다. 이후 깡통 전세 주택에 대한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시해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주들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한 차용인들에게서 대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소액의 월세 보증금만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수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주택들을 담보로는 상환이 불가능했다.

김씨는 당시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었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선 함께 기소된 회사 경리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와 경리, 브로커, 차용인 등 9명도 범행에 가담한 책임으로 대부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 등이 항소심에도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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