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혐의 적용…벌금 100만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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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했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첨부했다.

이어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용은 없었고,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전 직원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BTS 정국 중고 거래 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외교부 전 직원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BTS 정국 중고 거래 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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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업무상 이유로 자신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개인적인'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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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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